금융위원회가 19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 등 5대 분야의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 허용 방안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해외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가 안 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정보 공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
핀테크 고도화 분야에서는 앱투앱을 활용한 (국내외)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검토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