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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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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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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