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이란 발기부전치료제로 정
유사성분을 건강기능 식품에 사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부정맥,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진 이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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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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