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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오는 3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보유 주택 수 심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도 보금자리론 혜택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시 보금자리론을 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또한 원칙적으로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지만, 대출 실행 2년 이내 처분을 약속할 경우엔 가능하다.
공사는 보금자리론 채무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이 같은 개정은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의 의미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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