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는 공동 작성한 IEO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내에서 민간이 제안한 첫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시제도 도입 ▲토큰 세일 권장 한도 지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 준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토큰 발행 현황, 락업 수량과 해지 조건·시기 등 토큰 판매 정보 일체와 해당 블록체인 기업의 재무구조 등 기업 정보, 주요 계약 체결과 해지에 대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시 제도와 유사하다.
토큰 세일 권장 한도는 레벨 1에 해당하는 기업은 15억원 이상, 레벨 2에 해당하는 기업은 15억원 이하로 정했다. 기업 레벨은 가이드라인이 제공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 내용은 백서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 자금세탁방지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등 기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을 만든 3개 기관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1년간 분기별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E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분배하고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
[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