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파기 환송심이 송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선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 교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송 교수가 자신의 지지 인사들과 의논한 결과 한국에 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적절한
대법원은 송 교수의 밀입북 혐의 가운데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외국인 신분으로 방북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탈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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