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매트릭스가 증권관련 집단소송 종결을 위한 화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소액주주 김지운씨가 전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집단소송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1심 결정 이후 아직 항소 중에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으로부터 본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에야 본소송이 가능하다.
이번 화해허가 신청을 통해 원고측과 합의된 총 화해 금액은15억원으로 회사는 4억원을 분담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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