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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노령층의 '묻지마 대출' 대부금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소득,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보호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외 연령대는 기존과 같이 300만원 이하 대부업 대출에는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없다.
또 시행령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는 자
아울러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적용되던 5%의 대부중계수수료는 4%로 내려가고,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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