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증여세 80억여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앞서 세무당국은 재용씨가 외조부로부터 받은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이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나온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고 각각 39억여원과 41억여원 등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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