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폐지될 방침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들이 적은 자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논의됐던 지분형주택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분형주택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분형주택은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다시 자금의 절반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투자자의 지분을 49%로 제한했지만, 국토부는 최소 확보 지분의 비율만 정하는 투자자의 지분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첫 시범단지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분양하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로 정하고, 10년 전매제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가 10월 분양하는 마포 주상복합과 11월 분양하는 광명 역세권 아파트, 용인지방공사가 12월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아파트가 시범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폐기됩니다.
지난해 말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행한 결과 전체 804가구 가운데 60가구만 계약돼 실패로 끝났다는 판단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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