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청약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빠진 분양권 소유자들이 시행사 등에 계약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라"며 계약 취소 방침을 강행할 태세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지시로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분양권 소유자 23명은 최근 각자 아파트 시행사 등에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모두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 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257건 중 22건은 서울 지역 아파트 계약으로 이달 입주하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5건)과 다음달 입주 예정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6건) 등이 포함됐다.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은 모두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정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