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현장진단 전문기업 바디텍메드는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과 관련된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현장점검을 수검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된 금액은 크지 않다"고 9일 밝혔다.
바디텍메드 관계자는 "이달 초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간의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불인정 금액은 약 3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인정 금액은 연평균 5000여만원에 불과해, 연간 약 100억원을 집행하는 연구개발비를 고려 시 영업이익 등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규정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디텍메드는 올 3분기말 기준 개발비 관련 무형자산 규모가 16억원으로 총 자산의 1.5%에 불과하며, 관계기관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연구개발비를 100% 당기 비용처리해 투명한 회계처리와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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