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G는 ICO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자율 규제를 정립하고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가이드라인에는 코인을 발행, 공개하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지켜야 할 내용과 코인의 인수자,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BGCC는 이번 포럼을 통해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아닌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야 ICO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코인의 법적 성격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했다. 배재광 BGCC 의장은 “해당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인지 먼저 판별해야 하고 나머지 경우를 유틸리티 토큰과 지불결제형 토큰 등으로 이름붙이는 등 공제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행법과 체제에 알맞다”고 설명했다.
BGCC가 발표한 코인(토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와 웹사이트 ▲프로젝트 팀에 대해 제3자가 확인가능한 정보 ▲블록체인 개발 프로토콜 개발정보 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커뮤니티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지배구조와 합의 알고리즘 ▲자금세탁방지(AML) 실사기구와 사용자인증(KYC) 완비 등이다. 행사에 참여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은 더 이상 4차산업 시대의 초연결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금융에는 샌드박스 등을 마련해 여러 실험을 하고 있지만 ICO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어 스위스 주크나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보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은 패러다임 전환의 기술이기에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지만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불확실하고 생태계 조성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도 벤처캐피탈에서 ICO로 급변하고 있어 우리 나름대로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GCC는 암호화폐 ICO와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 발표
[강민승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