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입니다. 백화점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되는 품목이 많다는 얘길 듣고 얼마 전 백화점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만약 백화점카드를 연체했을 경우 그 내역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백화점카드가 백화점과의 제휴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됐다면 연체 시 그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이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보게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제휴 없이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카드라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정보원에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만 등록되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 비금융기관의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에는 집중되지 않지만,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NICE평가정보,
이에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백화점카드를 이용할 때도 연체에 주의해야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거절, 이자부담 증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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