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경우만 해당되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크게 후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