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부동산정책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원일몰제' 관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집행 또는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는 '공원일몰제'를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전국적으로 4421개(공원 전체 53.49%, 면적 396.7㎢)에 달하며, 이들 공원을 보상 수용하는 데 약 40조원의 예산의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원일몰제'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승홍 국립한경대 조경과 교수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 해제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해 주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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