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
검찰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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