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직원이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종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업체인 용인기업 직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재판부는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이 원고들의 임금, 인사, 노무관리를 직접 관리한 만큼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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