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사에 대한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과 회계인력 충원, 전산시스템 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보험사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4일 IASB가 영국 런던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 도입시기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늦추기로 결정됐다. IFRS9은 올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보험사만 IFRS1
IFRS17은 보험사의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의 경우 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