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명동2가 89(대지면적 333.7㎡)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기본 허용을 800%에서 922%로 완화해 적용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4호선 명동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숙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 건물에 객실 총 75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명동관광특구 내 위치한 한성화교소학교 신축 개발을 위한 지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