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상장법인 4곳 중 1곳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미제출, 지연 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외부 감사 대상으로 주주가 500인 이상일 때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진다.
금감원은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내년 1월 중 발송하기로 했다. 한국공인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비상장법인을 상대로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 공시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