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이 마련된 뒤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면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는 A씨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기업 지점장이던 A씨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징계해고돼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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