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미래에셋자산운용 |
중국은 아직 금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지난 2016년 6월 말 펀드시장 개방 정책을 내놓으면서 합작회사가 아닌 외국자본이 단독법인 형태로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부터 피델리티, UBS, 블랙록, 브리지워터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인가를 받은 데 이어 미래에셋이 16번째다. 홍콩, 싱가포르 등 범중화권을 제외하면 아시아 금융회사 중 첫 사례다.
향후 미래에셋은 중국 현지 기관 및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중국본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하게 된다. 또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RQFII) 자격을 가진 외국 금융회사를 비롯해 선강통과 후강통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인가 등록 1년 후 요건이 되면 중국의 보험, 은행 등 기관 일임운용의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외국자본 소유지분의 법적 제한이 사라지는 3년 뒤에는 독자적 공모 자산운용회사 전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8월에는 상해법인의 자회사인 미래익재해외투자펀드관리가 JP모간, 노무라, 알리안츠, BNP Paribas 등과 더불어 외국자본에 부여되는 적격국내 유한파트너(QDLP, 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 자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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