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과정의 모든 사무를 자동화해 신속한 보상업무와 함께 불법, 부당보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감정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보상업무처리시스템'(CMS,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을 고도화한 것이다.
우선 드론으로 공익사업지구 현장을 촬영해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기능을 탑재한 감정원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 영상과 토지정보를 자동 입력한다. 이 과정으로 토지·물건 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상처리 기일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조사된 토지·물건에 대해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이 1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서 자동 감지하는 것은 물론, 사업지구에서 동일한 용도지역내의 지목별 평균단가가 산출되도록 해 특정 토지의 부당 평가 케이스가 없게 했다.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시스템과도 실시간 연계되도록 해 수용재결 소요기간이 단축토록 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손실보상업무 전체 단계에서 전산화를 거치면 사업인정 후 물건 식재 등의 보상투기, 업무 진행과정에서 소유자와의 결탁으로 인한 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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