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업주 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나서 지역에서
정씨는 지난 9일 대구시내 한 식육센터에서 호주산 쇠고기 갈빗살 28㎏을 42만 원을 주고 산 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1인분에 1만 2천 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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