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급 직원 오 모 씨와 전 ING 은행 상무 조 모 씨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따르면 오 씨는 올해 초 공단이 ING 은행과 20여억 원에 자문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ING 은행에
검찰은 오 씨가 조 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와 공단의 다른 직원도 자문 계약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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