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간 체결된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을 통해 멕시코나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산 쇠고기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0조에 맞지 않는 만큼 수입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에 식품안전검사국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 수출 조건' 내용 중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농업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수출 조건'에는 미국업체가 잡육을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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