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는 공공사업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실시 계획 승인만 받고 나면 선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9일부터 시행
개정안은 임대산업단지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 민간시행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했습니다.
또 산업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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