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LH] |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월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으로,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건축물 등 소유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가 1순위이며, 만 19∼39세
임대 기간 기금금리와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으로 예정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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