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 세종, 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증여·상속 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아 집을 사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의 자금조달계획란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의 출처를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항목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항목엔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있어도 '현금' 항목에 기재하도록 해 자금 출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부모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다수 적발되면서 증여·상속 금액을 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주택 두 채를 소유하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이사 목적 등 실수요가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래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불법 여부를 조사할 계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