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는 '유방암 진단금+유방절제+유방재건=○○○○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상담원을 통해 이것저것 따져본 결과 여러 제한 조건 때문에 광고에 나오는 금액을 다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분기 금융소비자 리포터를 통해 '금융상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접수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총 62건이었다고 3일 밝혔다.
업권별로는 보험사 광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18건)이 뒤를 이었다. 상품별로는 대출상품 광고가 27건이 접수됐으며 보험상품(19건) 예·적금상품(7건)도 허위·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는 주로 보험금 지급 한도와 지급 제한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종신보험을 광고하면서 확정된 금리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생명보험사도 있었다. 한 화재보험 광고는 '스치기만 해도 받는 14급'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교통 상해사고를 독려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도 했다.
대부업체 광고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당일 대출 가능' '무직자, 신불자, 주부, 성인이면 OK' 등 대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예가 대부분이었다.
은행 가운데 C은행은 최저금액 기준과 특약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자격 조건이나 보장 내용 등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