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청 직원 37살 양 모 씨와 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전 대표인 48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법원의 압류조치 등으로 월 2억원 가량의 임대료가 연체되고 업소의 양수도가 불가능해지자, 구청 인허가 담당인 김 씨에게 7천만원을 건넨 뒤 제 3자 명의로 재허가를 받아 50여 억원에 업소를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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