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 지적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5일 2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에서는 과징금 적정선 부분만 최종 심의해 80억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투자주식 공정가치 임의평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선 두 가지 문제점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회계처리하다 2015년 관계 회사로 변경해 공정가치를 회계에 산입한 점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는 위 같은 분식회계로 2014년부터 2016년 반기까지 잘못 기재된 재무제표를 신고한 점이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금융위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 정책'의 후속조치로 증권업 전반에 대한 증권사의 의견을 받아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간편 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증권사에 PG업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