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를 우선시한 '9.13주택시장안정대책'의 청약제도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입법예고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규칙 개정에 따른 청약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처리까지 중단되면서 12월 분양물량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간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6일 주택업계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고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이번 개정안 적용 직전에 분양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두 자릿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 이유로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 부양가족이어도 유주택자면 청약가점 대상 제외
이번 제도 변경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부적격 당첨자들은 대부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가점 계산을 실수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돼 가점 5점이 사라지게 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 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달부터 분양 물량은 바뀐 청약규정 적용
이달부터 분양하는 물량은 바뀐 청약규정을 온전히 적용받는다. 수도권에서 서울·성남·의정부·인천 등에서 물량이 예정됐다.
SK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내 수색9구역에 총 753세대 규모의 DMC SK뷰를 짓고 이 중 250세대를 분양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는 3개 단지가 나온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A3·4·6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총 836세대 규모다. 대우건설은 A1·2블록에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974세대)를, 포스코건설은 A11·12블록에 판교 더샵 포레스트(990세대)를 분양한다.
경기 의정부 가능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더샵 파크 에비뉴(420세대)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1268세대)를, 경기 안양시 비산동에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2637세대 규모의 비산자이아이파크를 이달 중 공급한다.
비수도권 중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는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남산4-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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