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단 1회에 한해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도 이를 2중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물딱지'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용지공급을 받을 수 없는 조합이 '물딱지'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거래 자체가 불법인 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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