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외 신용위험 확대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거래 국가의 위험 관리실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제가 고유가 등의 여파로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일부 신흥시장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국가 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능력도 미흡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국가별 신용등급을 연 1회 이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우량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별 신용제공한도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