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과 10일 각각 인천,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은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하는 반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면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아울러 지난 달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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