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과거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해 감면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중 부과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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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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