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국가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A씨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꿀팁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이같이 소개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연재해 특화보험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34%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상가나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 특약의 형태로도 자연재해로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달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상품 역시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해당 품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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