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리재보험은 2013년 관용헬기보험 입찰에서 해외요율로 투찰한 A손해보험사에 대해 투찰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특약해지를 경고하고 향후 입찰에서 요율제공을 거절하기까지 했다. 2014년 민간헬기보험 입찰에서도 해외요율로 투찰한 B손보사에 대해 향후 컨소시엄으로 입찰참가 시 5-10% 이상의 지분을 배정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에서 이같은 '갑질'을 일삼던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6억원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7일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 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등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산불 진화·레저 등에 이용하는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가 드는 보험이다. 다만 사고가 나면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이 필수적이다. 1993년까지는 제도 장벽 때문에 해외 재보험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지만 이후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에서 보험요율구득협정 및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됐다. 그 결과 지난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 및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코리안리가 시장개방 이후에도 편법을 통해 사실상의 독점사업자 자리를 지켰다는 점에 있다. 실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코리안리의 최근 5개년동안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에 달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손보사들에게 압력을 행사, 국내 일반항공보험시장을 독점해왔다고 설명했다. 코리안리는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68년 국내우선제도 등 제도 등을 이용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국내 대표 재보험사다.
코리안리는 자유경쟁이 가능하게 된 이후 시점인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보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손보사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약한도가 코리안리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특약을 위반해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한 손보사들에게는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코리안리의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해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코리안리는 이 같은 행위들을 통해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 및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은 징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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