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 3사·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네이트온·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을 말한다. 올해 1~10월 발생한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144억1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8억6000만원)과 비교해 273.5% 급증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고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녀·조카 등을 사칭해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가족, 친척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화를 회피할 경우에는 직접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금전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
또 평소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