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 = 국토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주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세대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21일 1차로 3만5000만 세대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만5000만 세대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에 대해 토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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