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 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므로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24일 오후 3시 30분이 지난 뒤 신청하면 28일 지급 받는 환매대금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든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