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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26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000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의정부 고산 500호, 화성 발안 608호 등 수도권 4곳에 1715호와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에 2004호다.
일부 행복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광주첨단지구(400호)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고 화성 발안과 정읍첨단지구(600호)는 발안산단과 정읍첨단산단 내에 있어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이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차례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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