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3개사를 시장조성자로 선정하고 2019년 1월 2일부터 코스닥 상장 종목 40개에 대해 시장조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가 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형태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나 매도 주문을 넣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해당 수준으로 팔거나 사겠다는 주문이 없으면 거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통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꾸준히 호가를 제출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적정 가격을 제출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종목을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적정 가격에 나온 매수·매도 주문에 대해 3개 증권사가 자기자본(또는 펀드자금) 등을 투입해 매수하거나 보유 주식을 파는 형식이다.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으로 정해졌다. 코오롱생명과학과 하림지주, 한글과컴퓨터, 메가스터디교육 등도 대상에 올랐다. 대상 종목 가운데 코스닥150에 들어 있는 종목은 17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제도의 효과가 코스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를 추가로 유치하고 대상 종목을 늘려 나가며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목의 유동성이 개선되며 기관투자가의 펀드 투자 대상에도 편입될 수 있다"며 "적정 호가를 항상 유지하며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에서 시장조성자가 부활한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시장조성자 제도가 유지됐다.
코스닥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2017년과 2018년에는 코스닥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없었다"며 "2016년 이후 3년 만에 코스닥에 시장조성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한국패러랠과 미원상사 등 유동성이 낮은 30개 종목을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선정된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 시장 중에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체결된다. 적용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28개 종목과 코스닥 2개 종목이며, 우선주 18개 종목이 포함됐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