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할인한다고 12월31일 밝혔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에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신청시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조합은 해당 하도급공사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전용계좌로 지급한 후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 각자가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지
조합 측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에게는 연간 13억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