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사진 출처 = 손지영 인턴기자] |
제로페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서 시행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서울시는 소비자 유인책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손쉬운 결제와 소득공제 혜택 40%를 제시했다. 현재 현금·체크카드 15%, 신용카드 30%인 소득공제율과 비교하면 큰 혜택인 듯 보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서울시는 제로페이 홍보물을 통해 '연말 소득공제를 47만원 더 받는 법'이라고 소득공제 혜택을 소개했다. 다만 이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연봉의 반을 신용카드만 썼을 때의 환급액과 제로페이만 이용할 경우의 환급액 차가 47만원이란 의미다. 또 세전 연봉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를 이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매달 100만원 이상을 제로페이만으로 결제해야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제로페이로만 연봉의 25%를 쓰는 건 쉽지 않다.
가맹점 수가 적어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연봉의 25%나 소비해야 하는데 서울 시내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2만여 곳에 불과하다. 서울 전역의 소상공인 수가 66만 명이니 3% 정도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아도 소득공제율 40%를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가맹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가맹점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노동자 10인 미만)인지 기업자를 뜻한다.
조세제한특례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단 점도 애로사항이다.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을 뿐 내년에 통과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2019년도 사용분부터 소비자가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고,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제로페이는 2019년부터 전자영수증이 발급돼 자동으로 개인소득공제 처리가 된다. 하지만 개인소득공제 처리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 제로페이에 따르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다면 결제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용도를 변경하라"고 말했다.
결제 앱의 설명은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었다. 페이코는 "제로페이를 페이코 앱에서 결제하면 전자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를 용도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결제 앱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제로페이 결제 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달 7일 이전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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