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캡처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포털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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