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줄어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됩니다.국토해양부는 국무회의에서 택지개발절차를 개선하고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택지지정단계는 물론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작년에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서 택지개발소요기간이 17개월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