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이 대폭 상향된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보호 대상이 된다.
9일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비용이다.
개정안은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때 산정률 제한(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일정 기준 내에서 전환) 등의
또 법무부는 오는 4월 17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할 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